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기본법은 AI산업 진흥을 이끌어낼 진흥법 성격이며, 필요한 규제 조항만을 담고 있다"며 "AI는 명과 암이 있는 영역인데, 암을 줄이려고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용자에게 결과물을 직접 전달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집중된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API 제공 사업자 역시 이를 활용해 최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한 표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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