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주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B씨와 동업자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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