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