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취약층 키오스크 편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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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취약층 키오스크 편의 의무화”

오는 22일부터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키오스크 임대 주체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 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 안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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