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명이 국가 및 세퓨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만, 손익상계를 거칠 경우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2024년 2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