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최소 규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고영향 AI 지정 기준, 데이터셋 투명성 요구,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이 부담 요인이었다.
과기정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기업은 약 2500곳으로 추산되며, 이 중 실제 AI 기본법 적용 사정권에 들어오는 사업자는 약 180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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