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는 "법안의 핵심인 ‘노동자성 추정’은 계약의 실질과 관계없이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입증 책임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 능력이 전무한 소상공인들은 복잡한 근로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소송 남발과 경영 마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소상공인 업종은 초단기 아르바이트, 실적 수당 계약, 가족 경영 등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 형태를 띠고 있다.
소상공인계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낡을 대로 낡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유연화 등을 통해 고용환경을 개선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고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노동자성 추정’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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