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 확대를 위해 예대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월 11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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