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령공원 개발' 억대 뇌물받은 전 공무원 2심도 징역 6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쌍령공원 개발' 억대 뇌물받은 전 공무원 2심도 징역 6년

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 경기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B씨와 C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을 지냈던 A씨는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1년 3월과 202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 참여 업체 동업자인 B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