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 간다…무기징역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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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 간다…무기징역에 상고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원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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