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원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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