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이어 10월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 중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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