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21일 빈집 철거 사업 대행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빈집 철거 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자가 직접 철거 후 철거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다.
빈집 철거 신고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군에서 직접 작성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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