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다툼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를 들고 위협해 방어 차원에서 술병을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공격이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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