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추행·성적 학대 일삼은 교장 "참회하겠다" 뒤늦은 반성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초등생 추행·성적 학대 일삼은 교장 "참회하겠다" 뒤늦은 반성

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아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교장이 항소심에서 참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62)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후회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후회보다 반성을 통해 참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