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오는 2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가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에 기반하는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심의·의결, 권고·의견표명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법률에 명시되며,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총괄·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 수립, AI 정책·사업의 부처 간 조정, 부처별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AI 투자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해 주요 AI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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