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3년 주기)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제조·임대자의 조치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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