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공소 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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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공소 기각' 주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집사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돼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한 혐의(증거은닉)를 받는 모 이사, 조 대표에게 돈을 받고 우호적 기사를 써준 혐의(배임수재)가 있는 경제지 기자 강씨는 차후 기일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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