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맞춰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 서비스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희망 업소는 ▲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로 운영을 시작하기 전 이런 기준을 안내하고, 시설 등을 점검해 줄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