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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