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선동 방지법’ 발의돼…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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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선동 방지법’ 발의돼…1년 이하 징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일명 ‘혐오선동 방지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 선동 행위 그 자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형법상 보호 대상을 구체화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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