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전면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화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의무 주체는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했다.
표시 기준은 “서비스 안”과 “서비스 밖”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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