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주요 거래조건인 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관련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서로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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