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명문화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혐오선동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 선동 행위 그 자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했다.
형법상 보호 대상을 구체화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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