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선동 처벌 근거 만든다…최혁진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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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선동 처벌 근거 만든다…최혁진 의원, 법안 발의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명문화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혐오선동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 선동 행위 그 자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했다.

형법상 보호 대상을 구체화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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