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향후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면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국무회의 심의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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