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고영향 AI 적용 기준과 투명성 의무, 제재 및 집행 방침을 공식 확정했다.
의료·금융·에너지 등 위험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더라도 핵심 위험 업무에 자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고영향 AI로 규제하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한다.
특히 고영향 AI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10대 위험 영역에서 활용되고,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한 업무에 활용되며,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동 시스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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