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증언과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 전부터 국무회의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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