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장치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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