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에너지·먹는물·의료·교통 등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AI 운영 사업자는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고,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생성형 AI 결과물 'AI가 만든 것' 사전 고지해야 AI 기본법은 투명성 확보 의무를 통해,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플롭스 이상이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면서 그 위험도가 사람의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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