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6개 업무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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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6개 업무 차단 가능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지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의 경우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차단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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