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지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의 경우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차단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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