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회피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제재했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은행인 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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