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령이 키오스크를 설치한 가게 등에만 취약계층 배려 의무를 부과했다면, 이젠 키오스크 제조사·임대업체 단계부터 실시간 음성안내 등 접근성 보장 기능을 갖춰야 한다.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공공부문 디지털 포용성 평가제도도 마련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키오스크' 편의 제공 조치 시행…제조사 등도 취약계층 지원 기능 담아야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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