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대구역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선전물은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인 것으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한하는 현수막이 아니다"라며 "선거 전 120일 동안 현수막 게시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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