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1일 조 대표와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실체적 공소사실에서 배임, 특경가법상 횡령 주요 부분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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