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그동안 특고·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2조 정의 규정을 개정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노동자 권리 보장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일부 고치면서 새롭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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