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 막는다.....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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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 막는다.....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국민이 접하는 정보가 ‘진짜인지, AI가 만든 것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AI 기본법이 AI 개발자 책임을 다뤘다면, 이번 법안은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서 국민 보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으로 법안의 상당 부분은 정부 대응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은 AI 가짜 의사, 허위 체험기 등 AI를 활용한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했으며, 조인철 의원안은 이러한 정부 대책의 연장선에서 광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 전반에 대해 표시와 관리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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