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에 10억 배상”…‘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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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에 10억 배상”…‘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판결 불복 항소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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