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육아휴직 수당 등 모성보호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전격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모성보호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인 ‘고용안전망’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모성보호 사업을 분리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해서다.
기획처는 그간 모성보호 분리를 반대해왔으나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를 두고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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