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국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벌금형…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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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벌금형…피선거권 박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하종대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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