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하종대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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