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가 인체세포 등 관리업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를 마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안내 자료에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과 세포처리시설 제도의 ▲허가 신청 ▲운영 시 준수사항 ▲갱신 및 휴·폐업 ▲폐업 후 자료 이관 등의 정보가 실렸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은 인체세포 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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