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정찰기가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상공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한 가운데, 중국군이 자국 영공 침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남부전구는 해당 비행을 "중국의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며 "필리핀 측은 즉각적인 도발과 허위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찰기는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영역인식(MDA) 비행을 수행하던 중 중국 선박 여러 척을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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