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이 회사 여윳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결과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7건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4월 여유금 계좌에 있는 1억원을 예수금 계좌로 옮겨 임직원들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의 연체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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