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은 월세의 일부(월 최대 10만원)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지원 인원은 60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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