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한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패키지로 추진한다.
노동관계법의 대표격인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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