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고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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