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X당 좌X, 우파 뽑아야" 워마드 글…대법 "선거법상 비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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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X당 좌X, 우파 뽑아야" 워마드 글…대법 "선거법상 비하 아냐"

게시글의 '내용'이 출마한 정당 또는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특정 지역·성별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은 "원심(2심)은 특정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서로 관계가 있으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 110조 2항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비하·모욕하는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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