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만 떠안고 보상 한 푼 못받아”…지역갈등 뇌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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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만 떠안고 보상 한 푼 못받아”…지역갈등 뇌관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 후 비수도권의 소각장과 매립지 인근 주민은 폐기물관리법의 ‘발생지 책임 원칙’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한다.

충북도는 “충북이 수도권 쓰레기를 대신 처리하는 지역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비수도권 지역 주민의 불만으로 이어져 지역갈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공공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넘어올 때는 반입 협력금으로 소각장 인근 피해주민에게 보상한다”며 “쓰레기가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업체로 넘어오면서 반입 협력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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