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천안시·아산시 재활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남양주 쓰레기를 반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활용 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사례가 늘며 반입 경로도 다변화 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 원천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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