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 천안시·아산시 업체 “사법·행정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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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 천안시·아산시 업체 “사법·행정조치” 나서

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천안시·아산시 재활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남양주 쓰레기를 반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활용 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사례가 늘며 반입 경로도 다변화 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 원천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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