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20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검토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중수청 수사인력 이원화에 대해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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