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시절 여자친구였던 여성에게 8년 동안 2억원을 넘게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한 푼도 갚지 않았다.피해자는 빚을 내가며 돈을 마련했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도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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