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LH인천본부 전 주택매입부장 A(48)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브로커 B씨는 "LH 담당 부장(A씨)에게 청탁·알선해 LH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도록 해주겠다"면서 2년 동안 건축주들로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알선료 84억8800만원을 받고, 14억5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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